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에서 설현의 가짜 합성사진을 계속해서 노출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섹션TV 연예통신’,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이하 어서와)에 관해 심의했다.
지난 3월 26일 방영된 ‘섹션’에서는 설현의 합성사진 유포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가짜 합성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수차례 노출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수 의견으로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서와’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어서와’는 지난 3월 21일 방송분에서 음주를 미화하는 내용을 청소년보호시간대 방영한 것과 관련해서 다음회의에서 방송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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