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개그맨 겸 배우 이재포가 화제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여배우 A씨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그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이 없었으며, 유명인 백종원을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재포는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했다. 그는 코미디언보다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인물. 드라마 ‘사랑과 야망’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허준’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개성있는 이미지의 배우로 활약했다.
그는 코미디언에서 배우로 변신해 연예계 활동을 하던 중,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정치부 기자로 전향해 펜을 잡았다. 그는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포는 2013년 KBS 2TV '여유만만'에 출연해 기자가 된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2006년 기자로 입사해 8년차 정치부 기자로 재직 중"이라며 "홍보이사로 들어갔다가 기자에 관심이 생겼고, 국회 출입기자에 공석이 생겨 떼를 써서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특종 보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재포는 "국민들이 속앓이를 많이 하던 사건이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소식을 특종 보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독특한 이력을 보이던 이재포는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연예계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 yjh0304@osen.co.kr
[사진] '여유만만'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