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여배우 A씨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그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포와 함께 근무한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편 이재포는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사랑과 야망’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허준’ ‘야인시대’ 등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하다 지난 2006년 정치부 기자로 전향해 활동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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