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前남친, 쌍방 고소취하·15개월 분쟁 끝 “오해 풀리길” [종합]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8.05.09 10: 12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가 지금까지의 법적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인 손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의 소송 문제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김정민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제가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한다. 더불어 김정민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8일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상대방이 김정민 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김정민도 오늘 자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여, 상대방과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민 측은 “이에 그동안의 소송과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김정민씨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김정민 양이 이번 일을 모두 잊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정민은 8일 SNS를 통해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 인지 끝났다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었다”고 심경을 밝히며 “늦었지만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해를 만들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손씨는 지난해 2월 27일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김정민 측 역시 2017년 4월 10일 이를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이후 손씨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현금 1억6천만 원과 물건 57점을 되받아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던 양측의 법정싸움은 약 1년 3개월 만에 쌍방 고소취하로 끝이 났다. 김정민은 이번 사건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지했으나, 쌍방 고소취하로 마무리된 만큼 곧 방송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yjh030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