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흥국 "무혐의 홀가분"vs남아있는 A씨·박일서와 갈등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8.05.09 10: 10

 가수 김흥국이 경찰의 성폭행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일 김흥국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오는 9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
앞서 지난 3월 14일 방송된 MBN '뉴스 8'에서는 보험설계사 A씨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 직후 김흥국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3월 23일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흥국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맞섰다. A씨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흥국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김흥국 측은 A씨 무고 사건이 아직 남아 있어 "경찰에 계속 수사 협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다. 추후 방송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여론이 호의적이라면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방송 활동을 계속하고 싶지만 방송사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라며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김흥국이 2개월의 악몽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또다른 구설수에 휩싸였다. 김흥국은 지난 8일 박일서 전 부회장측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피소됐다.
이에 김흥국 측은 "대한가수협회 일은 김흥국이 현 협회 집행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며 "사문서 위조는 사실무근이다. 서류가 모두 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이미 박일서 전 부회장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박일서 전 부회장은 김흥국을 상해 및 손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흥국 측은 박일서 전 부회장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난 A씨 법률대리인 채다은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같은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한 (김흥국 측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A씨가 여전히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악플러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건 역시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흥국은 9일 소속사를 통해 "두달가까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노고산에 있는 흥국사에서 매일 참배하며 마음을 달랬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고 홀가분하다. 끝까지 믿어준 가족과 팬들, 그리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속에서도 격려하고 위로해주던 선후배 동료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한 가운데, "그러나 수십년간 쌓아온 명예와 일터가 무너진 것은 어디서 보상받아야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이어 "4개월 남짓 남은 가수협회 회장직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인생을 돌아볼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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