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가수협회 전 부회장 박일서에게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당한 가운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관계자에 따르면 김흥국은 이날 박일서 전 부회장측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김흥국 측은 "대한가수협회 일은 김흥국이 현 협회 집행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며 "사문서 위조는 사실무근이다. 서류가 모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흥국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일서 전 부회장 측은 김흥국 회장 당선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된 인사들, 2018년 2월 추가로 이사로 등기한 인사들은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총회의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앞서 박일서 전 부회장은 김흥국을 상해 및 손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대한가수협회는 지난 3월부터 박일서를 비롯한 일부 협회 회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한가수협회는 박일서 전 수석부회장을 보직 해임 및 업무 중지 등의 징계를 내렸고 최근 임시총회에서 박일서 전 수석부회장의 제명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30대 보험설계사 출신 여성 A씨에 대한 김흥국의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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