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김흥국 측은 "사실이 밝혀져 감사하다"고 말한 반면, 고소인 A씨 측은 "김흥국 측의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김흥국 측 관계자는 같은 날 OSEN에 "성폭행 무혐의 소식을 접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사실이 밝혀져 감사한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호의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방송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다. 김흥국 측은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싶지만 그건 방송사의 의지"라며 "아직 여러가지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소인 A씨 측은 검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난 것처럼 화제가 됐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A씨 법률대리인 채다은 변호사는 8일 OSEN에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같은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한 (김흥국 측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A씨가 여전히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악플러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건 역시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흥국에게 두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A씨는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 역시 A씨를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흥국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8일 김흥국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다. 김흥국이 맞고소한 건은 현재 여전히 경찰 수사 중이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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