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2개월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8일 “지난 3월 23일 고소장 접수 후 5월 8일까지 조사한 결과, 김흥국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흥국 측은 8일 OSEN에 “성폭행 무혐의 소식을 접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사실이 밝혀져 감사한 일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방송된 MBN ‘뉴스 8’에서는 지난 2016년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보험설계사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던 바다. 당시 김흥국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가 3월 23일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김흥국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 A씨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김흥국의 무혐의 소식이 전해진 후 여론은 호의적이다. 본인이 자숙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과 관련해 “자숙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진 것. 방송 활동 계획과 관련해 묻자 김흥국 측 관계자는 “여론이 호의적이라면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방송 활동을 계속하고 싶지만 방송사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A씨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흥국 측은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무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계속 수사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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