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2달 만에 성폭행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다.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8일 OSEN에 "김흥국을 성폭행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조사한 결과, 김흥국을 성폭행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오후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김흥국은 두 달간 자신을 괴롭혀 온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흥국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두 달간 줄곧 결백을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조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김흥국은 한 30대 여성 A씨의 미투 운동으로 성추문에 휩싸였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흥국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성추문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같은달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고, 김흥국은 A씨의 고소 이후 5일만인 26일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흥국 성폭행 고소사건을 서울 광진경찰서로 넘겨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김흥국은 지난 4월 초 광진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8일 OSEN에 "경찰의 수사결과만 나온 상태라 무혐의 소식을 아직 전해듣지 못했다. 변호사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으면 오늘내일 중으로 공식입장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A씨 측은 김흥국의 성폭행 가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A씨 법률대리인 채다은 변호사는 8일 OSEN에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같은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한 (김흥국 측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다은 변호사는 A씨가 여전히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악플러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건 역시 진행 중이라 밝혔다.
여전히 김흥국과 A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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