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前 남자친구 A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정민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명예훼손,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참석했다.
이날 추가로 기소된 휴대폰 절취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정민은 몸이 좋지 않아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정민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정민의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김정민이 증인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6월 20일 열릴 재판으로 미뤄졌다. 다음 기일에서는 김정민에 대한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민은 A씨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정민은 A씨에게 1억 6천여만원의 돈을 돌려줬고, 이후 A씨가 10억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어 김정민은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A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2차 공판에서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B씨가 참석해 증언했다. 3차 공판에서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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