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치명적 흉터+손해배상”..한예슬, 의료사고 보상 어떻게 될까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8.04.21 22: 29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수술로 수술부위뿐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한예슬은 지난 2일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2주 이상이 지난 후에도 수술부위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이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심각해진 수술 부위를 찍은 사진과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는 글을 게재하며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사진 속에서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한 부위는 누가 봐도 꽤나 심각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지만 3주 정도 된 상황이었다.

홍혜걸 의사가 이날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종 제거수술이 간단한 수술이고 1~2주면 상처가 낫는다고 했다.
그는 “지방종은 보통 그 아래에 일자로 절개를 하고 지방을 긁어내고 꿰매주면 된다.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된다. 1~2주면 실밥도 뽑고 말끔하게 치료가 되는 게 정상이다. 국소마취로 30분, 2시간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트러블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홍혜걸 의사는 지방종 제거수술을 한 부위에 트러블이 생긴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지방종 쪽에 열이 가해져서 화상을 입었고 감염이 돼 곪은 거다. 그럴 때는 썩은 조직을 드러내고 꿰매야 하는데 꿰매지 못한다. 원래 절개한 곳이 있어 텐션이 있어 꿰매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개방을 해놓고 꿰매지 못하고 지방종 부분에 피부이식을 하거나 사체조직 피부 일부를 붙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봐서는 자신의 몸에서 피부를 떼어내서 이식하면 좋은데 직업이 배우이기 때문에 사체조직 은행에서 기증받은 피부로 이식한 것 같다. 그런데 제대로 이식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병원 측에서도 화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와 보상이다. 차병원 측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최대한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상방안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홍혜걸 의사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흉터가 남고 보상을 제대로 받는 건 어려울 듯하다.
홍혜걸 의사는 “안타깝지만 이 경우 흉터가 남는다. 6개월 지난 후 상처가 아문 다음에 흉터를 줄여주는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는다. 배우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다”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가 노농력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많이 받지 못한다.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한 마디 했다.
그러면서 “한예슬이 톱스타이고 직업적으로 연예인이라 등 쪽에 상처, 흉터가 남으면 치명적이다. 이 경우는 노동력에 상당히 큰 상실에 가져온다고 법원이 판단할 것 같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몇 백, 몇 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사고라는 걸 인정한 셈이지만 한예슬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여배우로서 치명적인 흉터가 생겼고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흉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방종을 제거하러 갔다가 성형수술까지 하게 된 한예슬. 그 어떤 치료와 보상도 그에게 위로가 되주지 못할 듯하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한예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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