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송선미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살인 교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송선미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청부살인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B씨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살해를 저지른 B씨는 2012년 한 어학원에서 만나 2017년 5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A씨는 B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으로 떠나면 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씨는 수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20억원과 변호사 비용 등을 약속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검찰 기소 발표 이후 송선미 측은 A씨가 불법적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송선미 측은 남편과 유산 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드라마 촬영 중이던 송선미는 남편상을 마친 뒤에 현장에 복귀했고, 책임감 있게 촬영을 마쳤다.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송선미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살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남편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결혼 8년 만에 첫 딸을 낳았다.
모든 사건을 벌인 주범인 A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앞서 송선미가 주장한대로 송선미의 남편이 유산다툼과 상관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송선미가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