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가 김생민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을 방송한 '전참시'에 대해 의견제시, '오지'에서 남자 선장이 한채영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1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에서는 MBC '전지적 참견시점'(이하 전참시)과 '오지의 마법사'(이하 오지)에 대해 심의했다.
'전참시'에서는 김생민이 운전을 하면서 제작진과 전화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방송심의규정 제 33조(법령의 준수) 1항 위반으로 심의를 받았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방영한 프로그램을 들면서 의견제시에 합의했다.
'오지'는 지난해 12월 10일 방영분에서 한채영이 낚시에 성공하자 남자 선장이 뽀뽀를 하고 끌어안는 장면을 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 4항 위반이다.
'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윤정주 위원은 남자 선장의 행위 보다는 제작진이 이를 로맨틱한 상황으로 포장해서 그린 것을 문제 삼아 의견제시를 제안했다. 심영섭 위원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결론적으로 방송소위위원들은 문제없음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전참시' 방송화면 캡처, '오지의 마법사'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