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방통심의위 "'나의아저씨' 폭행신? 구체적 묘사 수위 정해진 규정 없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3.22 17: 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나의 아저씨'의 폭행 장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언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은 22일 오후 OSEN에 "'나의 아저씨'에 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접수 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안건 상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심의에 있어서 문제가 된 내용과 관련해서 방송심의규정에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제재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몇 분 이상 폭행장면이 나오면 안되고, 어떤 수위로 폭행장면을 묘사해야하는지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나의 아저씨'에서는 사채업자 이광일(장기용 분)에게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는 이지안(이지은 분)의 모습이 2분가량 담겼다. 

방송심의규정에 따르면 제 36조 폭력묘사에서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의 아저씨'에서 장기용이 아이유를 폭행하는 장면이 심의 규정 위반이 될지는 안건 상정 이후 방송소위 위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앞서 방통심의위가 법정제재를 의결 한 SBS '리턴'은 남성이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흐르는 장면, 내연녀에게 ‘변기’라고 일컬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친구의 아내와 키스를 하거나,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중 폭력과 관련있는 것은 남성이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하나 뿐이다.
이 같은 폭행 논란에 대해 tvN 측은 "극 중 광일과 지안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과거 얽히고설킨 사건에 따른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다. 이들의 관계가 회차를 거듭하며 풀려나갈 예정이니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pps2014@osen.co.kr
[사진] 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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