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랜드 최한솔이 출전정지 감면 처분을 받게됐다.
20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K리그 2 3라운드 대전-서울E전 후반 30분경 최한솔의 경고누적 퇴장에 대해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출전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 분석 결과, 당시 최한솔의 플레이가 반칙임은 명백하나, 경고성 파울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최한솔은 경고누적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제재금이 감면되어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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