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김기덕 키즈' 전재홍 감독, 동성 나체 몰카로 500만원 벌금형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3.21 11: 05

'김기덕 키즈' 전재홍 감독이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형사 1단독 정은영 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재홍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한 혐의)으로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전재홍 감독은 동영상 촬영에 대해 "잦은 휴대전화 분실을 방지하고,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다.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된다"며 "피고인은 선처해 달라고 하나, 며칠에 걸쳐 이뤄져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 몰수도 판결했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이 양성한 김기덕 사단 출신으로 '김기덕 키즈'로 불려왔다. 지난 2008년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을 연출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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