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28일 예정대로 개봉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3.21 08: 48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곤지암'은 CNN에서 세계 7대 소름끼치는 장소로 선정하기도 한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 곤지암 정신병원은 지난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고, CNN 등 여러 방송에 소개됐다.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영화로 만든 것에 대해 병원 소유주 A씨는 "'곤지암' 측이 '세상에서 가장 소름돋는 장소', '대한민국 3대 흉가' 등의 문구로 홍보해 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영화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곤지암'은 오는 28일 아무런 문제 없이 개봉할 예정이다. 
한편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 '기담' 등 한국 공포 영화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등이 출연한다. /mari@osen.co.kr
[사진] 쇼박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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