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이 조민기의 사망을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9일 오후 충북지방경찰청 측은 OSEN에 "금방 조민기 씨의 사망이 확인됐다.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도 종결된다"고 밝혔다.
조민기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9일 오후 4시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예정이었던 조민기가 사망하면서 경찰 측 수사도 종결됐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관련 폭로가 처음으로 보도됐고, 이후 성폭행 폭로까지 이어져 파장을 몰고왔다.
[사진] 윌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