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리턴’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리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4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수) 방송된 SBS 드라마 ‘리턴’ 1회, 2회는 남성이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흐르는 장면, 내연녀에게 ‘변기’라고 일컬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친구의 아내와 키스를 하거나,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드라마가 청소년의 시청이 가능한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분류했음에도 살인․폭력․자해 등의 잔인한 내용, 성추행․비상식적 남녀관계 등의 비윤리적 내용을 구체적 묘사와 함께 반복하여 방송하고, 이를 일부만 편집한 채 일요일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리턴’ 제1회, 제2회분에 대해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던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故노무현 前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SBS플러스와 SBS funE의 ‘캐리돌 뉴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적용,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yjh0304@osen.co.kr
[사진] ‘리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