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이 불법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 됐다.
20일 오후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OSEN에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것을 알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가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해 약식기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윤계상에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알려졌다. / yjh03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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