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SBS '리턴'에 대해서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13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리턴'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전광삼 위원과 윤정주 의원 그리고 심영섭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를 제안했다. 박상수 위원은 경고를 넘어서 관계자 징계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전원합의로 등급 조정을 포함한 법정제재 경고를 내리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리턴'은 살인현장,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과 마약, 자해, 불륜 등의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제25조(윤리성),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 유지), 제37조(충격 혐오감)에 따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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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리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