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장 부품 일부에서 녹이 발생해 소비자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혼다코리아(대표 정우영)가 260억 원에 이르는 통큰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혼다코리아는 12일 혼다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 고객 특별 서비스’라는 입장문을 올리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2017년식 CR-V 보유자뿐만아니라 등록 후 3년 이내 소비자 1만 9,000명에게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혼다코리아의 ‘고객 특별 서비스’는 모델과 보유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차량 내부 부품 녹 발생으로 소비자 분쟁을 일으킨 2017년식 CR-V, 어코드, 시빅(Civic) 보유자(2017년 8월 31일까지 신규등록한 차)에게는 약 190만 원 상당의 보상이 돌아간다. 분쟁의 원인이 된 녹 제거 및 방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보증 2년 연장 쿠폰과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의 서비스를 해 주기로 했다. 현금 보상도 따른다. ‘대고객 위로 지원금’ 명목으로 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상이 ‘고객 특별 서비스 1형’이다.
‘특별 서비스 2형’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이들 중 2014~16년식 CR-V, 어코드, 시빅, 오딧세이, 파일럿, HR-V 모델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대상이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2017년식이 여기에 해당 된다. 이들에게는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와 함께 일반보증 1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의 서비스가 제공 된다. ‘대고객 위로 지원금’은 30만 원이다.
특별 서비스 1, 2형 모두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 후 3년 이내 재발시에는 무상 서비스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는 이 같은 특별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혼다코리아는 앞으로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띄웠다.
혼다코리아는 녹이 발생한 원인도 일부 확인 됐다고 밝혔다.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의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프레스오일은 강판을 프레스로 눌러 성형을 할 때 성형의 정도 및 금형 보호를 위해 강판에 도포되는 오일이다. 이 오일의 제조사에 따라 녹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제조사에 따라 오일의 품질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다코리아가 ‘통큰 서비스’에 나서기는 했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녹이 ‘하자가 아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일부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이 차량의 안전과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녹 발생 문제를 제기한 CR-V 소유자들 중 일부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열렸다. 소비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말, 녹 발생이 주행 및 안전에 관한 중대한 결함은 아니기에 계약해지나 대금 환급 의무는 없지만 자동차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차량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혼다코리아는 녹 발생이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에 녹이 발생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자 여부보다는 소비자 불안을 먼저 고려했다는 얘기다. 2017년식 CR-V를 넘어 2014년식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례없는 규모의 배상에 나선 것을 보면, 당장의 지출보다는 소비자 불안을 불식시켜 신뢰 회복에 나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100c@osen.co.kr
[사진] 혼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