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법원 측 "김현중 전 여친, 사기미수 벌금 500만원 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2.08 14: 38

 동부지방법원이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8일 오후 OSEN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벌이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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