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적공방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종결됐다. 2016년 이수성 감독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과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한 소송이 시작 된 이후 3년 만에 결론이다.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수성 감독의 무고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 선고받은 무죄가 확정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의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서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재판과 결론을 함께 했다. 노출 장면을 공개한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
곽현화는 기자회견과 녹취록 공개, 공식입장 발표 등을 통해서 동의 없는 노출장면 공개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수성 감독 역시 2심 무죄 선고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감독과 그의 변호인은 노출장면 촬영에서 곽현화의 동의가 있었고, 촬영 당시에 분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두 사람의 치열한 공방은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곽현화의 문제제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배우 입장에서 감독의 일방적인 노출 장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한 배우의 용감한 문제제기가 영화계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작품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벌어지고 있는 감독과 제작자의 갑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