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세모방', OCN '구해줘',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에 의견제시를, '서프라이즈'에는 권고를, EBS1 '까칠남녀'에는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8년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MBC 예능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이하 세모방), '신비한TV 서프라이즈'(이하 서프라이즈), EBS1 시사교양 '까칠남녀', OCN 드라마 '구해줘', 코미디TV 예능 '맛있는 녀석들' 등이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이날 '서프라이즈'는 방송과 전혀 상관 없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제 27조(품위유지) 5항 및 제 20조(명예회손)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고,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어 '세모방'은 지난해 몽골 C1TV '도시아들'에 출연한 박수홍, 김수영, 남희석이 말 거세 작업 및 고환 생식 등을 목격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방송심의규정 제 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타 문화를 소개한다는 점에선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프로그램 등급이 12세 이상인 점과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점에서 문제없음에서 권고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다음으로 '까칠남녀'는 성소수자를 다룬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청소년들이 보기 힘든 심야 방송대라는 점에서 전원 합의로 문제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고등학생의 술집 출입 장면을 다룬 '구해줘'와 직장에서의 회식 자리를 재연하며 음주 장면을 보여준 '맛있는 녀석들'은 방송심의규정 제 28조(건전성) 및 제 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모두 의견제시 조치를 받았다. / nahee@osen.co.kr
[사진] 각 프로그램 포스터 및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