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곽현화와 노출등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수성 감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고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망좋은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은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곽현화는 영화 '전망좋은 집' 속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했다고 이수성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곽현화는 2012년 영화를 촬영할 당시 이수성 감독의 설득 끝에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지만, 이후 영화에 이 장면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에는 곽현화의 의견에 따랐던 이 감독은 이후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IPTV를 통해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담긴 버전을 공개했고, 곽현화가 고소를 결정했다.
이수성 감독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서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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