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vs이수성 감독, 오늘(8일) 대법원 선고…3년 노출공방 끝낼까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2.08 06: 51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공방이 오늘(8일) 막을 내린다. 
8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이수성 감독의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로써 약 3년간 계속된 두 사람의 긴 법정 공방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갈등은 영화 '전망좋은 집' 속 상반신 노출신으로 시작됐다. 앞서 곽현화는 영화 '전망좋은 집' 속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했다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를 촬영할 당시 이수성 감독의 설득으로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지만, 이후 이 장면이 영화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에는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신을 삭제했던 이수성 감독은 이후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IPTV를 통해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담긴 버전을 공개했고,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고소하며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수성 감독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재판부가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과연 대법원의 판결로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오랜 법정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지 이목이 집중된다./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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