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측이 이진욱을 성폭행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측 관계자는 7일 오후 OSEN에 "A씨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파기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진술보다 이진욱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진욱은 2016년 7월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한 후에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SBS '리턴'으로 복귀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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