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유지"..이현주 감독, 3심서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8.02.07 12: 12

 영화 ‘연애담’을 연출한 이현주 감독이 원심에서는 물론 2심 판결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4월 20일 피고인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이 감독이 곧바로 항소했는데, 서울 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같은 해 9월 14일 피고인 이현주 감독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이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된 셈이다.
이 감독은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법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현주 감독은 이달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B씨와의 관계가 양방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식입장에서 이 감독은 “피해자가 어느새 울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감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 감독의 영구 제명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성영화인모임은 이 감독에게 수여했던 2017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했다./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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