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영진위 측 관계자는 7일 오후 OSEN에 “영진위에서 이현주 감독의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팀을 어제 꾸렸다”고 밝혔다.
이어 영진위 측은 “진상 조사팀은 영진위 내부 위원 4인, 외부 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단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감독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확이 포착되면 앞으로 영진위에서 제공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는 이 감독의 제명절차를 밟고 있고, 여성영화인모임에서 주는 2017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자격은 이미 박탈됐다.
영진위 조사와 동시에 이 감독과 피해자 B씨의 모교 한국영화아카데미(KAFA)도 진상조사위를 꾸려 사건을 엄중하게 파헤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4월20일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씨를 유사 강간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이 감독이 곧바로 항소했는데, 서울 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같은 해 9월 14일 피고인 이 감독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월 22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감독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B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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