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한 이장석 대표, 남은 법정공방 절차는?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8.02.07 06: 00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의 법정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의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즉시 구속된 이장석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대표측은 지난 5일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의 법정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다. 따라서 항소심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넥센이 한창 시즌을 치르고 있는 8월은 돼야 윤곽이 나온다는 말이다.
KBO는 5일 이장석 대표의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관한 직무를 정지했다. 아울러 KBO는 상벌위를 개최해 이 대표의 제재수위를 의논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장석 대표의 구속기간에 히어로즈 경영에 공백은 없을까.
히어로즈측 임상수 변호사는 “히어로즈에 대표이사가 두 명이다. 이장석 대표가 결재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창복 대표이사도 있다. 이 대표가 구치소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고, 또 결재할 것이 많지 않다. 이장석 대표의 공백은 크게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항간에 외부인사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돼 히어로즈 경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히어로즈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재판결과로 히어로즈의 주인이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번 재판은 홍성은 회장이 이장석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건 형사소송이다. 히어로즈의 경영권 분쟁과는 상관이 없다. 이장석 대표는 여전히 히어로즈 지분 67.5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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