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연애담'을 만든 이현주 감독이 동성의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가운데, 피해자 B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현주 감독은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해 이현주 감독에게 수여했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이현주 감독의 영구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현주 감독은 퀴어 영화 '연애담' 등으로 충무로에서 촉망받는 신인 감독으로 손꼽힌 만큼, 이 감독의 성폭행 유죄 판결 사실에 영화계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현주 감독은 오늘(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현주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B씨 측은 이에 대해 6일 OSEN에 "항목마다 하나하나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B씨 측은 이현주 감독의 입장문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할 수만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이현주 감독의 공식입장에 대해 "이현주 감독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미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고,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이현주 감독이 전한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글을 작성 중이다.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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