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와 영화 감독 이수성의 공방이 막을 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대법원에서 이수성 감독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 선고 기일이 열리는 것.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의 다툼은 영화 '전망좋은 집'의 IPTV 서비스로 불거졌다. 곽현화는 지난 2002년 촬영한 '전망 좋은 집'의 노출 장면이 극장판에서는 삭제됐지만 VOD에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배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이수성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1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수성 감독은 이후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곽현화 측은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오해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한국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명예훼손, 무고 등의 이유로 서로를 고소해 오며 약 3년간이나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지 주목된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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