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잔인, 폭력성 논란에 휩싸인 '리턴'에 의견진술을, 안전장비 없는 건설 현장 장면을 등장시킨 '극한직업'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는 2018년 제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리턴'은 강한 흡인력과 촘촘한 전개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16%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화제 속에 방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로부터 잔인성과 폭력성을 지적받아 방통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리턴'은 살인현장,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과 마약, 자해, 불륜 등의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제25조(윤리성),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 유지), 제37조(충격 혐오감)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 등급인데 부적절하다. 직접적 묘사가 심했다"며 "주말 오후 2시에 재방송을 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방송 시청 등급 조정 논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방통심의위 측은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BS '극한직업' 작업자들이 안전모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 임하는 모습이 등장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3조 (법령의 준수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 측은 "방송사 제재 문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을 제재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 언론노조 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yjh0304@osen.co.kr
[사진] '리턴' 포스터, '극한직업'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