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리턴'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는 2018년 제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SBS 수목드라마 '리턴'은 살인현장,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과 마약, 자해, 불륜 등의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제25조(윤리성),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 유지), 제37조(충격 혐오감)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 등급인데 부적절하다. 직접적 묘사가 심했다"며 "1, 2회에 잔인한 장면이 특히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노이즈 마케팅, 관심끌기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폭력적 장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이런 장면이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는 것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말 오후 2시에 재방송을 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선정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종합하여 방통심의위는 '리턴'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한편 '리턴'은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 변호사(고현정 분)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 형사(이진욱 분)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스릴러 드라마다.
'리턴'은 강한 흡인력과 촘촘한 전개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16%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화제 속에 방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로부터 잔인성과 폭력성을 지적받아 방통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 yjh0304@osen.co.kr
[사진] '리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