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女감독 A씨, 여성영화인상 박탈+韓감독조합 영구제명 진행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2.05 18: 13

충무로에서 주목받는 여성 감독 A씨가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성 영화감독 A씨는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영화감독조합으로부터 영구 제명됐으며, 여성영화인모임으로부터 받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당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SNS를 통해 A씨의 수상 취소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하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역시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이에 대해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며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도 영구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의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5일 OSEN에 "A씨에 대해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명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 영화감독 B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A씨의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 B씨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폭로해 영화계에 파문을 일으켰다./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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