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모임 측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OSEN과의 통화에서 "A씨의 수상 취소, 제명 등에 관련해 곧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A감독은 동기인 B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A씨는 최근 충무로에서 가장 떠오르는 감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하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등 지난해 개최된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싹쓸이하기도 했다. A씨가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영화인모임은 이사회를 의결해 A씨의 수상 취소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OSEN에 "이사회를 의결해 A씨에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며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감독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며 A씨에 대한 일을 폭로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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