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감독A, 동성 성폭행 논란...영구 제명+수상 자격 발탁되나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8.02.05 16: 47

한 여성감독 A가 동성 영화감독 B를 성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화감독 B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성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남겨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어 "얼마 전 한샘 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 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들겼다"며 사건을 밝히게 된 이유를 공개했다.

또한, 영화감독 B씨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지난해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며 죄명은 준유사강간, 형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명령(원심확정)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그러나 영화감독 B씨는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 상까지 받은 가해자의 행보는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란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들게 했다.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영화감독 B씨의 약혼자라고 알려진 남성도 '준유사강간 범죄자 영화감독 OOO을 고발합니다'라며 여성감독 A에 대해 폭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기기도 했다. 
한편, 동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감독 A는 청룡영화상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트로피를 받았고, 지난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상식 주최 측은 수상 취소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영화감독조합도 여성감독 A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hsjs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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