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감독이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나 이 여성 감독이 최근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며 충무로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감독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여성 영화감독 B씨는 지난 1일 SNS에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죄명은 준유사강간.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은 물론이고 영화제에 모두 참석했으며, 올해의 여성영화인 상까지 수상했다고. 이에 대해 B씨는 "가해자의 행보는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성폭행 피해만큼이나 기성 영화 감독이자 이 일의 배경이 되었던 학교 교수로부터 받았던 고소 취하 종용 등의 2차 피해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영화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5일 오후 OSEN에 "A씨에 대해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명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여성영화인 모임에서는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수상 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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