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01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특별지원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8.02.04 09: 59

 기아차가 노후경유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이 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특별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다음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5가지 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들이 기아차를 구입할 시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원, K5 (P)HEV, K7 HEV,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대표 차종을 예로 살펴보면, 04년식 쏘렌토를 조기 폐차하고 니로를 구입하면 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과 기아차 특별지원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과 기본조건 50만원을 더 해 총 29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더 뉴 K5 2.0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대 215만원(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 기아차 특별지원 20만원, 설 명절 특별조건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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