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자’ 김진우와 유병재가 징역 6일과 7일을 선고받았다.
2일 오후 방송된 JTBC ‘착하게 살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진우와 유병재의 모습이 그려졌다.
쥐불놀이 체험 후 뒷정리를 하지 않아 실화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진우와 유병재는 최종 선고만 남은 순간 또 하나의 깡통이 증거로 제출되며 상황이 급반전 됐다. 김진우에게 떠넘기려던 유병재는 크게 당황했다.
검찰 측은 증거를 보고 나서야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았던 태도 때문에 엄벌을 처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병재는 최후 변론에서 “저는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김진우는 저를 따라서 촬영에 임했을 뿐이다 처벌을 대신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대신 받겠다”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주변에 문화재와 보호수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자리를 뜬 두 사람에게 엄벌을 내려야 하지만 김진우는 처음부터 과오를 인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에 앞서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유병재는 재판과정에서 김진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한 것을 참작해 김진우에게는 징역 6일, 유병재는 징역 7일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착하게 살자’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