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측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A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2일 한 매체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지난해 가을 어린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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