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도덕성 치명타, 히어로즈 존립 기반 흔들
OSEN 이종서 기자
발행 2018.02.02 12: 47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구단주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궁종환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장석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히어로즈 지분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으로 투자 받았다. 그러나 이장석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도 흘러갔다. 이 분쟁은 지난달 13일 결정났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장석 대표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히어로즈 측은 구단 주식의 40%를 홍성은 회장에게 양도해야만 하게 됐다.

여기에 '배임·횡령죄'까지 겹쳤다. 이장석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사 자금 2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결국 이 혐의까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 20억 원을 갈취한 점. 이장석 대표 48억 원, 남궁종환 부사장 32억 원을 횡령하고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하여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 피해가 처벌이 불가피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아직 항소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장석 대표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항소에 따라서 형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장석 대표의 도덕성에 남은 '주홍글씨'는 쉽사리 사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장석 대표의 도덕성 문제로 히어로즈 구단도 함께 흔들리게 됐다. 넥센은 국내 구단 중 유일하게 모그룹의 브랜드가 아닌 스폰서십으로 굴러가는 회사다. 당장에 '서울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타이어 회사 '넥센'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스폰서십에는 신뢰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장석 대표의 징역형과 함께 나온 법정구속으로 생긴 도덕성 흠결은 히어로즈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했다고 발표했다.  / bellsto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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