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장석 구단주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2일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궁종환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의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항소가 가능하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한다. 이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동의하며 서류에 서명을 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귀가를 하지 못하고 즉시 구속수감됐다. 4년 실형이 나오자 이 대표는 눈을 감고 책임을 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기에 가족들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불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이장석 대표측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이제는 감옥에서 실형을 살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선고공판 결과가 히어로즈의 경영권 분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코너에 몰렸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서울중앙지법=이동해 기자 eastse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