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고 히어로즈의 주인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2일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궁종환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 20억 원을 갈취하고, 회사돈 4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운영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결론적으로 서울 히어로즈의 주인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재판은 홍성은 회장이 이장석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건 형사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히어로즈의 경영권 분쟁과는 상관이 없다. 이장석 대표는 여전히 히어로즈 지분 67.5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히어로즈 법인은 홍성은 회장에게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야 한다.
문제는 히어로즈 법인이 자사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대표가 개인지분을 처분해 홍 회장에게 양도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홍 회장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 대표는 지분 대신 돈으로 홍 회장의 투자액을 갚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히어로즈의 주인이 당장 바뀌지는 않는 셈이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서울중앙지법=이동해 기자 eastse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