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혐의’ 이장석 대표, 징역 4년 실형 선고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8.02.02 10: 17

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2일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렸다. 지난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종환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 20억 원을 갈취한 점. 이장석 대표 48억 원, 남궁종환 부사장 32억 원을 횡령하고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하여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 피해가 처벌이 불가피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장석 대표는 법정에서 즉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다. 다만 이 대표는 항소를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서울중앙지법=이동해 기자 eastse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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