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를 구타해 문란을 일으킨 A코치를 영구제명 처분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5일 ‘심석희 폭행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심석희를 폭행한 A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 결정을 내린 후 이 결과를 빙상연맹 측에 전달했다. 빙상연맹이 소속 감독ㆍ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빙상연맹 측의 조사 결과와 가해자(A코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가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해당 감독ㆍ코치에 대해 3년 이상 자격 정지, 혹은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코치는 이날 회의에서 심석희 폭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코치는 심석희가 훈련 과정에서 의견을 따르지 않자 쉬는 시간 지도자실로 따로 불렀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찌검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A코치는 “심석희를 오랫동안 지도한 관계였기 때문에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A코치는 빙상 연맹 지도자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가대표 등 공식적인 선수 지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7일 내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심석희는 지난 16일 A코치에게 손찌검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으며, A코치는 직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