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은 회장 측, “이장석 대표이사, 초심으로 돌아오길”...지분 40% 요구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8.01.23 07: 46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홍성은 회장이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정호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 회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 피고 측은 홍 회장에게 투자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히어로즈 지분 40%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정호 변호사는 “홍 회장의 서울히어로즈에 대한 투자는 사업적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이장석 대표이사가 구단 인수자금 내지 가입금을 못 낼 형편에 이르러 매일같이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고국의 젊은 사업가를 구해 주어야 한다는 자선적 심정에서 투자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처음부터 적대적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한 투자였다는 것.
홍 회장이 20억 원(2백만 불)의 적은 돈으로 프로야구단 지분의 40%라는 큰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시각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홍 회장측은 “KBO 가입금은 프로야구단이라는 자산 인수의 대가가 아니라 기존의 프로야구리그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특별한 자격의 대가 내지 프리미엄에 해당합니다. 만일 서울히어로즈(당시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프로야구단을 인수하고자 하였다면 가입금을 서울히어로즈가 지불하고 프로야구단의 자산(선수들과의 계약 포함)은 서울히어로즈가 주주 내지 투자자인 별도 법인에 귀속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은 회장 측은 이장석 대표가 지금이라도 개인지분을 처분해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길 기대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홍성은 회장님의 형사고소는, 이장석 대표이사가 중재판정과 집행판결 소송을 모두 지고서도 회사가 가치가 없어 주식가치도 없으니 배상할 책임도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연이어 먼저 제기하는 어이없는 태도 때문에 홍성은 회장님의 분쟁을 잘 알고 있는 해외교포 사회에서, 또 주변 지인들로부터, 변호사들로부터 더 이상 배은망덕한 태도를 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득과 강권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진행한 최후의 방법”이라며 이장석 대표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히어로즈 법인은 홍성은 회장에게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주체인 히어로즈는 자사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대주주인 이장석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개인지분을 포기할 의무가 없다.
홍성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석 대표를 따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일로 확정됐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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