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이름을 두고 멤버들과 전 소속사가 어쩔 수 없는 잡음을 내고 있다.
멤버 은정, 큐리, 효민, 지연 측의 법률 관계자는 19일 OSEN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17일 제출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12월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
하지만 멤버들은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며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공고가 된다면 다시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데뷔 이후 쭉 몸담았던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된 후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MBK엔터테인먼트 측도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며 멤버들의 앞날을 응원했던 바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티아라(T-ARA)' 이름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티아라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질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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