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가 자신들의 이름을 지키고자 나섰다.
티아라는 17일,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티아라(T-ARA)" 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냈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에 따르면,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 이들은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아라는 데뷔 이후 10년간 몸담았던 MBK와 전속 계약 만료 후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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